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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위기상황 대응 을지연습
유혜리 기자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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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포장재 생산·유통·소비 전주기 순환 촉진
제품, 포장재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순환경제 촉진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이 구체화됐으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 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을 마련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 및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이행 노력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은희 기자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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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폐기물 소각로 CO₂ 저감·활용 모델 발굴 추진
유혜리 기자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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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예멘 에너지효율 인증기관 지정
김민석 기자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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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기술보증기금, 가스 中企 혁신 성장 협력
엄태준 기자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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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
유혜리 기자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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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이재민 임시주거용 교육시설 점검
엄태준 기자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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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을 개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 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하였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하였고,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희 수습기자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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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UNIST, 바닷물 속 CO₂ 연료 전환 기술 개발
유혜리 기자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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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어스온, 호주 해상 CO2 저장소 탐사권 획득
김민석 기자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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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감사업무 협약 체결
김민석 기자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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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 영향 평가 실시
김민석 기자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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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기자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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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리 기자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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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리 기자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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