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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8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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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8일 제37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세부과 규모는 △대만 신콩 및 그 밖의 공급자 8.68% △태국 에이제이피 3.71%, 폴리플렉스 3.67%, 그 밖의 공급자 3.68%, △UAE 플렉스 7.98%, 제이비에프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등이다.

PET 필름은 스낵포장용, 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LCD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다.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국내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은 지난해 2월22일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UAE 제이비에프가 타 공급자 대비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받았으나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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