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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7 0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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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자금을 확대한다.

시는 환경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16일 공포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6년부터 대기, 악취 등 환경관련 방지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이자지원대상을 기존 한국환경공단의 자금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천통상진흥원의 기업지원기금 및 자금 등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날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돼 기업의 환경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6년간 환경개선자금 융자금 총 1,127여억원에 대해 이자지원을 해 준 결과 인천 서구 소재 S금속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는 등 총 716개 기업의 환경관련 설비를 개선한 성과를 올렸다.

2014년 아시아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는 앞으로 개선된 환경을 위해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비용부담을 해소해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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