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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12 0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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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공장들은 비상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계획에는 △경보 설비 △피난 계획 및 인원 확인 △안전한 비상정지 계획 △비상대응팀 연락처 △비상 대응기기의 위치 및 목록 △외부의 병원, 이웃, 경찰, 소방서 등의 연락처 △대물 매체와의 소통 방법 △보고 체계 및 방법 △물질보건안전자료(MSDS)와 같은 안전 자료 △위험성 평가 △비상대응팀의 대응 방법 △필요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특수가스를 취급, 저장, 생산을 하는 모든 지역에서는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수행 △인지된 위험성을 기준으로 적절한 기기 사용 △개인보호구는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인원에게 개인보호구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개인보호구로는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 안경, 안전 샤워설비, 안전 로프, 위험 가스 검지 설비, 안전표지 등이 있다.

오염된 화학 물질의 흡입과 섭취를 막는 호흡 보호구는 △자급식 공기호흡기(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휴대가 가능하고 호흡이 가능한 공기 사용) △공기공급식 호흡기(Supplied-Air Respirator:일정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작업지역까지 공기를 공급하는 호흡기) △공기정화식 호흡기(Air-Purifying Respirator: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하여 흡착제와 필터가 부착된 호흡기) 등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개인보호구 마련 및 교육 철저해야

언제든 쓸수 있는 상태로 정비 ‘필수’

열 또는 화학물질이 피부 또는 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의복도 △소방용 보호의복(Fire-Fighter Protective Clothing:극도의 고온 분체, 물, 스팀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의복) △화학물질 보호의복(Chemical Protective Clothing:화학물질이 피부 또는 눈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의복) △고온용 보호의복(High-Temperature Protective Clothing:극도의 고온의 노출로 부터 제작된 보호의복) 등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개인보호구는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모든 개인보호구는 재사용 전에 반드시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가스검지기는 제작자의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Calibration) 돼야 한다. 공기호흡기는 사용 전후 및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한다. 공기호흡기는 고온, 저온, 과도한 수분, 화학물질 및 기계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머리, 얼굴, 눈, 몸, 손, 다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는 상용 후 반드시 점검을 수행한다. 화학물질과의 접촉과 물리적인 충격은 보호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모든 특수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들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진단원들은 진단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完>

추광호 (주)원익머트리얼즈 상무
khchoo@wimco.co.kr
화공기술사, 국제기술사,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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