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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9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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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공장 내에 야적돼 있는 폐합성수지.. ▲시멘트공장 내에 야적돼 있는 폐합성수지.

시멘트 원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아 ‘쓰레기시멘트 논란’의 불씨가 남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7일부로 개정·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연료’, ‘대체원료’ 명목으로 사용가능성을 열어놓은, 유해물질 함량 기준치 이하의 폐기물에 대해 그 기준치가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와 실효성을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환경부가 공포한 개정 시행규칙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폐타이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진(중유회, 코크스 분진만 해당) 등 6종으로 제한하고 납, 카드뮴 등 6개 중금속 함량기준을 넘지 않은 경우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멘트 업체에서 폐유나 슬러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섞어 에너지원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로 인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건설근로자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그 시멘트로 건설된 건물의 입주자들까지 그 영향으로 각종 피부 및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의 근원인 시멘트 제조사의 폐기물 사용을 적절히 제한하게 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용가능한 중금속 함량의 기준치가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시행규칙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은, 대체원료의 경우 철은 물질별로 납 1,000mg/kg(이하 단위 같음), 구리 3,000, 카드뮴 60, 비소 500, 수은 2 미만이며 기타원료는 납 150, 구리 800, 카드뮴 50, 비소 50, 수은 2 미만이다.

또, 철은 출처에 따라 동 제련소, 아연 제련소, 제철소 분진 등에 별도 기준치를 정했는데 물질에 따라 많게는 7배 이상 기준치가 높다.

보조연료의 경우는 납 200, 구리 800, 카드뮴 9, 비소 13, 수은 1.2이며 염소 함량은 중량기준 2% 미만이다.
고열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Cr+6)을 생성하는 크롬(Cr) 함량은 이번 시행규칙에 빠져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크롬은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에서 제품의 6가크롬 기준치를 설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 이번 법 개정을 이끌어낸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환경부가 아직도 언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목사는 “예외조항을 통해 보조연료로의 (폐기물)사용을 풀어주고 있지만 보조연료라는 개념자체가 말장난”이라며 “소성로의 보조연료는 외부에서 가열하는 연료가 아니라 소성로 안에서 타서 그 재가 시멘트의 일부가 되는 원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기준치가 중요한데 염소 기준치만 해도 1% 미만은 돼야 기준 설정의 의미가 있다”며 “해외의 경우를 봐도 일본 시멘트 업계는 우리의 1/10에 달하는 기준치를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 기준치는 (유해물이) 많이 나오는 데(제련소)를 높게 해 놨다”며 “이러면 (폐기물)을 다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 목사는 “4년전부터 크롬 함량 1,000ppm(0.1%)를 자발적 기준으로 하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6가크롬 자발적 규제(20ppm)와 이중규제 논란으로 흐지부지 되고 나서 이보다 더 높은 기준치로 2008년 입법예고 된 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번에 시행규칙도 아닌 강제력 없는 고시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간 자율적 협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많은 진통 속에 나온 결론”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번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 입장을 변호했다.

향후 기준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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