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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08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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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와 자연발화성 가스의 경우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사용하기 전에 모든 누출가능 부위에 대한 누출검사를 수행한다 △가연성가스는 열원, 스파크, 불꽃, 인화성 액체, 고독성 가스, 자연발화성 가스 및 조연성 가스로부터 분리하여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한다 △가연성 가스는 또한 다른 위험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다량의 가연성 가스를 옥내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호벽과 지붕에 폭발방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벽과 폭발방산구는 폭발로부터 발생된 압력을 안전하게 발출하기 위함이다 △전자기기 즉, 핸드폰, 워키토키 등은 본질안전 구조가 아니라면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연성 가스의 방출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해당국가에서 가연성 가스의 저장량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흡연과 같은 점화원 사용을 금지한다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는 해당 위험 Zone에 적합하도록 본질안전 구조와 같은 방폭구조 이어야 한다. 위험 Zone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IEC, NEC 등을 참조하도록 한다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한다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배관, 캐비닛 및 기기 들은 접지가 되어야 한다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배관에는 필요한 지역에 역화방지기 설치를 고려한다.

다음은 산화성 가스의 경우다.

△사용하기 전에 모든 누출가능 부위에 대한 누출검사를 수행한다 △산화성가스는 열원, 스파크, 불꽃, 인화성 액체, 고독성 가스, 자연발화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로부터 분리하여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한다 △산화성가스는 또한 다른 위험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산화성 가스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한다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분리한다 △산화성 가스의 방출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수행한다 △적절하지 않은 환기설비를 잦추지 않은 지역에서 산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23.5% 이하의 산소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소검지기를 설치한다 △불소 또는 불소화합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보호막 입힘을 수행한다.

사용前 누출검사는 필수

응급처치 장비 등 안전장비 구축

다음은 독성 가스의 경우다.

△사용하기 전에 모든 누출가능 부위에 대한 누출검사를 수행한다 △독성가스는 열원, 스파크, 불꽃, 인화성 액체, 고독성 가스, 자연발화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로부터 분리하여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한다 △독성가스 또한 다른 위험물로부터 이격시켜야 한다 △독성가스를 취급 저장하는 설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고정 설치된 독성가스검지 장치로부터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수행한다 △독성가스의 방출은 적절한 제거 장치를 통과한 후 안전하게 수행한다 △응급처치 장비, 비상 샤워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다 △해당국가에서 독성 가스의 저장량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옥내에 설치된 고독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안전한 수준의 농도인지를 확인한다 △많은 독성가스는 부식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재질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식성 가스의 경우 피부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응급처치 장비, 비상 샤워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다.

불활성 가스(Inert Gases)의 경우 사용하기 전에 모든 누출가능 부위에 대한 누출검사를 수행하며 불활성 가스를 취급하는 옥내설비에는 산소검지기를 설치하여 질식 상황에 대한 감시를 한다. 옥내에서 취급되는 초저온 액체 용기는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자기반응 및 중합가능 가스의 경우 사용하기 전에 모든 누출가능 부위에 대한 누출검사를 수행하고 충진된 실린더의 유효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입선출을 수행한다. 또한 높은 온도, 녹 등의 입자로 인한 자기반응 또는 중합을 최소화 한다.

추광호 (주)원익머트리얼즈 상무
khchoo@wimco.co.kr
화공기술사, 국제기술사, MBA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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