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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07 1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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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수한 녹색경영 성과를 달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중인 ‘녹색기업(Green Company)’이 최근 200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주)대명레저산업 비발디파크, 한솔개발(주)오크밸 리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서 200개사를 채웠고 지난 1일자로 (주)알펜시아와 (주)용평리조트까지 총 202개사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경영이 비제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지난 1995년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로 출발, 지난해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제도로 전환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제1회 녹색기업 Award’를 개최, 녹색기업들의 녹색경영 우수 사례를 전파한 바 있으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녹색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녹색기업의 보고·검사 면제 대상 법률은 기존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7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했다.

또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등에 대한 자금·기술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7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녹색기업 지정·평가기준을 마련,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의 녹색경영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경영기법으로 기업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 사회 전체의 공생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진화된 경영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지정된 4개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는 녹색경영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친환경 그린올림픽’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건설된 스키장에 ‘녹색’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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