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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16 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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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스용기를 취급·사용하는데 있어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좋은 습관이 필수적이다.

△모든 공장은 해당 국가의 규정 또는 국제규정(CGA, EIGA, AIGA)에 따라 가스의 누출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드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주어진 인원만이 특수가스를 취급하여야 한다 △특수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를 숙지하여야 한다 △특수가스 취급 시에는 가스와 취급설비와의 재질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물질보건안전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가스용기 취급 시에는 안전화, 안전안경, 가죽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주변정리 정돈, 특히 용기 주변에 가연성 또는 연소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용기는 선입선출(First-In-First-Out)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매우 다양한 용기밸브 및 연결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밸브의 나사산과 용기의 나사산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한다. 나사산 불일치는 실린더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용기를 충진 하기 전에 용기에 손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행한다 △용기를 충진 하기 전에 충진 전 검사 및 압력상태를 확인한다 △밸브의 캡을 제거하기 전에 이물질 또는 곤충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밸브의 캡 또는 플러그를 제거하기 전에 내부 가스누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개봉한다 △밸브의 캡 또는 플러그를 개봉할 때에는 밸브의 옆에서 수행하여 캡 또는 플러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밸브의 출구와 호스의 청결상태를 점검 한다 △용기 연결에 어댑터(Adapter)를 사용하지 않는다 △밸브의 개봉은 항상 천천히 주의 깊게 수행한다 △밸브를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다 △용기를 충진하거나 사용할 때는 밸브 보호 장치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용기를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된다 △위험한 가스 용기 이동시에는 반드시 핸드휠 밸브가 묶여 있어 누출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거리 이동 시에는 카트 또는 작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보호용 캡을 이용하여 용기를 들어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 이동 및 저장 중에는 용기가 항상 묶여 있어야 한다 △용기 표면에는 용접기와 같이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기와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기적인 충격이 용기에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표백제 또는 소금물과 같은 부식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용기 이송을 위해 롤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고 회수된 용기도 내부에는 잔량이 있으므로 가득한 용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야 한다 △독성, 가연성 또는 부식성 물질을 충진하기 전에는 불연성 가스로 항상 퍼지를 수행하여야 한다 △독성, 가연성 또는 부식성 물질을 사용하였던 기기를 분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불연성 가스로 항상 퍼지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보호구 착용·주변정리 철저 ‘필수’

용기 저장, 가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용기 저장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용기는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되어져야 한다 △용기는 전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면에 저장돼야 한다 △사용 전 용기와 사용 후 용기는 분리 저장한다 △가스의 성질에 따라 용기를 분리 보관한다 △하나의 저장실에는 서로 부적합한 용기들을 떨어뜨려서 저장하거나 30분 방화성능을 가지는 불연성 재질을 이용하여 분리해야 한다. 분할 칸막이는 가장 크기가 큰 용기보다 50cm 높거나 최소 1.5m를 유지한다 △직접적인 햇빛 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저장온도는 최대 53℃ 또는 해당국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디보란, NO와 같이 어떠한 물질들은 자기분해를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10℃와 같은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최대 저장량은 해당국가에서 규정하는 양 이상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수직으로 세워서 저장하는 용기들은 넘어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하여 군집화, 팔레트 또는 체인 등으로 고정한다 △톤 실린더 등과 같이 수평으로 저장하는 용기들도 움직임 방지를 수행한다 △용기 저장실은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옥외 저장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배기설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환기설비 설계 시 가스의 밀도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옥내 저장소의 경우 해당 국가의 환기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소화 설비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취급되는 가스에 적합한 가스 검지기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비상대응 지침을 해당국가의 요구에 따라 설치한다 △가스 누출에 대비한 가스제거 설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장소의 출입구는 하나 이상으로 설치한다 △위험한 종류의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에는 반드시 허가된 인원만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추광호 (주)원익머트리얼즈 상무

khchoo@wimco.co.kr

화공기술사, 국제기술사, MBA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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