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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1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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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20일 공단 별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RPS제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에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20일 공단 별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RPS제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에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내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관련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가 선정될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 대강당에서 공급의무자,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 설비 시공업체, 예비 발전사업자 및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RPS제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과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제정·공고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과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다음달 10일부터 17일까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말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및 공급의무자에 대한 배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RPS제도 하에서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공고된 것.

현재 태양광 의무공급량에 대한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 공급의무자 중 인증서 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4개 기관이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총 32.3MW(각각 21,000kw 4,300kw 4,000kw 3,000kw)를 선정 의뢰했다.

공단은 8월10일부터 17일까지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서를 접수하고, 8월 말까지 판매사업자 선정 및 공급의무자에 대한 배분을 확정한다.

상한 가격은 35만원/REC,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많이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및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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