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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0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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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가 국내 최고의 녹색경영 성과를 달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녹색경영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기업 지정이 확대돼 경제 전반의 녹색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현재 196개 사업장이 지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정․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2010년 4월 14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난 4월28일 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법안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녹색기업 지정 평가 기준을 개발해 중소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돼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그 예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대기업과 차별화․간소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한것을 들 수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이 미흡했던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기준 녹색기업은 대기업 95.4%, 중소기업 4.6%, 제조업 97.4%, 비제조업 2.6%로, 대기업 및 제조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경영 동참 노력이 국내 녹색기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반의 녹색화에 기여하는 녹색-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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