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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16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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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창출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원장 최진종)이 소방기술의 국내외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소방기술특허지원사업’을 추진, 국내 소방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부터 지원대상 접수가 시작된 소방기술 특허 지원사업은 지재권 관련 전문성 확보와 만만치 않은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소방산업체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를 통해 소방산업계의 기술연구 및 개발을 촉진·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소방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술원의 설명이다.

지원자격은 소방기술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산업 및 위험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기술을 보유한 자(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소방기술특허 지원 범위는 출원 및 등록비용 등 특허획득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변리사) 비용, 번역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록료 등으로 국내 100만원, PCT 150만원, 해외 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술원의 소방기술특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방산업 및 위험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기술원 웹사이트(www.kfi.or.kr) 공지사항을 참조, 오는 10월31일까지 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와 접수는 기술원 산업지원본부(전화 031-289-2780, 팩스 031-287-9070)로 하면 되며 우편접수((우)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번지)도 가능하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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