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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6 1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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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특별융자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해 총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을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건물주나 ESCO사업자에게 소요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연 2.5~2.75%의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추진되었던 BRP의 추진성과 분석을 토대로 일선 건물주, ESCO협회, 건축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건물이 수월하게 BRP를 추진토록 대폭 지원조건을 확대, 완화된 것이다.

이번에 개선된 BRP 융자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는 건축주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융자이율을 정부ESCO정책자금과 동일하게 연3.0%에서 2.75%로 인하했다. 또 지원금액을 당초 절약시설 항목 당 융자한도를 없애고 절감사업비의 80%까지, 건물 당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융자신청대상자도 건물소유자로 한정돼 있던 것을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이 같은 개선을 통해 그간 현실적으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공동주택 공용부문, 소유자가 구분된 판매시설, 종교단체 건물과 대학교 등에서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울지역 건물부문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1.9%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BRP 추진 유도와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우수 절감항목 우선 적용을 위해 특별 기준을 충족 시에는 우대 금리(연2.5%)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 기준에는 △에너지진단의무대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에서 에너지진단결과 제시된 에너지절감량의 50%이상을 절감시키고자 BRP 추진 시 △단열보강, LED조명을 전체 건물의 70%이상 적용 시 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300억원의 민간 건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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