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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9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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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제25차 OECD GLP 작업반회의에서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이 OECD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OECD GLP 평가단으로부터 GLP 프로그램이 OECD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 받았고,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독성시험 관리제도)는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OECD가 시험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OECD 평가단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GLP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했다. 당시 국내의 GLP 관련 법적근거, GLP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및 국가 조사관의 업무능력 등 국내 GL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이 평가됐다.

특히 GLP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국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참관했다.

OECD는 회원국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및 화학물질 시험결과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험 시설 및 시험 인력 등에 대한 제반 규정(GLP)을 마련했다.

OECD GLP 규정에 따라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회원국간에 상호인정 하도록 하고, 각 회원국들이 OECD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GLP 역사는 미국 등 선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짧지만, 이번 OECD GLP 현지방문평가 결과로 대한민국 GLP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가 향상돼, 이를 발판으로 화학물질 자료의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해외 시험분석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화학물질 수입·제조시 독성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바, 우리나라의 시험능력 신인도 제고는 해외 수출시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국내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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