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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30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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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右)이 전원회의를 열고 정유 4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右)이 전원회의를 열고 정유 4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6일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개 정유사가 ‘원적관리’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역대 2번째 규모다.

정유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4개 정유사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GS칼텍스가 1,772억원으로 가장 많고 SK 1,380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 원, 에쓰오일 453억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4사는 1993년 주유소 간 거리제한을 두는 규정이 폐지돼 정유사 간 주유소 확보 경쟁이 벌어지자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을 갖고 ‘원적관리 원칙’에 합의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 주유소였던 상표없는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 동의 없이 다른 회사의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 관행이다. 특히 폴 경쟁 제한은 석유제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공정위는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 도입으로 주유소 유치 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생기자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복수상표를 신청하는 계열 주유소에 대해 자사 상표를 철거하거나 원적의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가 유지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해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주유소 확보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기름값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정유사 간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졌는데 공정위가 담합의 의미를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대응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반박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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