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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25 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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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적산열량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위지트와 두레콤 등 2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600만원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적산열량계란 에너지 생산시설로부터 각 가정에 연결돼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로 난방비 부과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2008년 지역난방공사의 발주에서 위지트가 두레콤에게 자재규격서 작성 및 견본품 제출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두레콤이 예정가격 대비 100%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을 써 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낸 위지트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위지트가 입찰 받는다는 가정 하에 구매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두레콤이 형식적으로 참여·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위지트에 5,100만원, 들러리를 선 두레콤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적산열량계 제조업체들간의 담합행위를 사전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방지를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입찰시장에서 기업간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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