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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21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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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지역 핵심자원의 권리화·자산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권리화와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지자체 평가 및 공무원교육원에 지식재산권과정 개설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핵심자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식재산 등록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 핵심자원은 지난해 9~12월까지 국가 최초로 실시한 향토자원 조사로 발굴된 자원(56,182건)중에서 부가가치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원을 분류(핵심, 유망, 잠재)하여 나온 것이다.

지식재산 등록은 공공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위주로 100여건을 선별해 추진하게 된다.

특허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핵심자원의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기 등록된 단체표장 포함)의 국내 권리화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권리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 제반요건을 제공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우수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보유 브랜드의 리뉴얼 및 개발 등을 통한 브랜드 정체성의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향토자원의 지식재산 권리화가 추진되면 상품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높은 인지도로 인한 판매증가로 경제적 이익의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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