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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4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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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 컨설팅 사업이 실시된다.

지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25개 사업장에서 30개 이상으로 컨설팅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컨설팅 사업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한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수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은 매년 소음·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업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 △소음·진동 진단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 마련 △소음·진동 적정 관리를 위한 소음·진동 발생요인 분석 및 관리사례 개발 및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와 생활소음 저감 유도를 통한 민원예방 등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컨설팅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팩스(032-590-3569)접수 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www.keco.or.kr)나 전화(032-590-354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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