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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3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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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공단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가 국내기업의 매출 및 해외수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140여개 업체로부터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판매실적을 제출받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인증제품의 국내 판매실적은 태양광·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총 2,200억원, 해외수출은 태양광·태양열 분야에서 약 600억원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부보급사업 참여증대, 제품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로부터 품질과 안전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품질향상 등 인증신뢰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판매실적은 전체 2,200억원 중 태양광모듈이 1,700억원(77%), 지열 200억원(9%)으로 2개 분야 매출이 85%이상 차지했으며, 특히 지열은 공공기관의무화사업에 따른 설치증가로 전년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인증제품의 해외수출은 태양광모듈이 600억원(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국내 인증제품이 국제적으로도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40여개 업체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의 인증건수는 총 908건이며, 태양광 및 지열분야의 시장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 및 신재생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인증제품을 점차 확대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제품 인증을 활성화하여 국내기업의 매출향상과 수출시장 확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성능검사 비용의 80%를 지원(연2회)하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제품 의무구매 및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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