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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20 14:18:01
  • 수정 2026-08-20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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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 및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구조도(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산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승인하면서 기업결합에 따른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과점 심화를 우려해 향후 5년간 가격 인상·인하율을 제한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및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산 1호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HD현대케미칼을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경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와 HD현대케미칼이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줄어듦에 따라 과점이 심화돼 가격 담합, 저수익 품목 생산 중단, 가격 인상 등을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3사가 약 50:25:25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게 되며,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LDPE 82%, EVA 95%)하게 된다. 특히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LDPE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발생해 7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541억 7,500만원이 부과된 전례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통해 향후 5년간 LDPE 및 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고,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LDPE 및 EVA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했으며, 사업재편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하였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 및 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로 협력업체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 대산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석유화학제품 생산 현황(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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