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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30 13: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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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는 구입필수품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필수품목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차액가맹금 중심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가맹거래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30일 발표했다.


구입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하며,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원부재료 등의 가격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


보고서는 구입필수품목이 가맹거래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배경으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중심 수익 구조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 정의의 불명확성 △가맹본부의 자의적 필수품목 지정 등을 꼽았다.


특히 다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공급가격과 도매가격 간 차액인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면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필수품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석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 사례로 도넛·커피 전문 가맹본부 A사가 주방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도넛·커피 제품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중앙회는 구입필수품목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 수익 구조의 로열티 방식 전환 유도 △가맹사업법 내 구입필수품목 정의 명문화 △필수품목 지정 적법성 판단을 위한 간이분쟁조정절차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직권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로열티 중심 수익 구조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에서 제외하고, 경영 운영에 필수적이며 상품·기술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구입필수품목을 많이 지정할수록 차액가맹금이 증가해 가맹본부 수익은 확대되고, 가맹점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며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매출과 연동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구입필수품목 정의를 명확히 해 자의적 지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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