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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6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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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左부터)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문신사중앙회(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손잡고 타투 및 반영구 화장 업계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문신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은 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비대면으로 보다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이준수 부회장, 이승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반영구 화장과 패션 타투 등 관련 업종 종사자 약 1만9,000여 명이 소속된 단체로,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안착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업종 소상공인의 제도권 안전망 편입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문신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권 연계를 통한 첫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공제제도다. 올해 5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89만 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희망장려금’ 제도를 통해 신규 가입 소규모 사업자는 월 1만~3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가 해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문신업이 제도권 안에서 책임 있는 소상공인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회원사를 중심으로 노란우산 홍보와 가입 지원에 적극 나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제도 취지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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