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창업 활성화 및 공공분야 도입 촉진과 함께 기업과 대학 등의 AI 연구소 설립 지원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7월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2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하며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 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이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AI 제품·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에서는 법정단체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조준희)가 AI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기타 과기부가 고시하는 AI 제품·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협회의 확인 절차는 AI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실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모태펀드가 활용된다. 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하여 AI 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에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혁신적인 AI 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기업 등이 과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AI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AI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AI 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AI 연구소 설립을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립 요건을 상세화했다. 또한 국가가 AI 연구소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대상자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인력 등으로 확대했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AI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2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국내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AI 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투자 촉진 등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과기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19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