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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1 09:57:21
  • 수정 2026-05-21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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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 확대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국내 사용후 배터리는 2025년 8.321개에서 2030년 10만 7.5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또한,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후 배터리법은 주요 내용으로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으로,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자원 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육성을 지원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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