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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6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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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외 출국 전에 미리 사용·소지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되어,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당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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