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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6 1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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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캐나다 앨버타산 원유의 빠른 도입을 위해 특혜세율과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30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앨버타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20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면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0%) 적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기업의 관세 비용이 절감되고 원유 수입 단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캐나다 앨버타주 참사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는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유 업계 또한 이번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앨버타산 원유 도입 확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가 밝힌 올 상반기 앨버타산 원유 수입 예정 물량은 약 816만 배럴로, 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의 1.7배에 달한다.


이날 업계는 제3국을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유 특성상 경유지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업계의 건의를 즉각 수용해 원유 수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원유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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