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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2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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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차기 배출허용기준 비교. ▲현행-차기 배출허용기준 비교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개선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CNG)버스, 휘발유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차기 배출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에 따라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 이상 강화되는 부분이 주목된다.

EU의 EURO-6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또 나노입자개수와 암모니아(NH₃) 기준이 신설된 경유차는 차급별로 적용시차를 두고 있다.

대형의 경우 신차는 오는 2014년 1월, 현용 차량은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되며 소형은 신차가 2014년 9월, 현용 차는 2015년 9월부터 적용하고, 대형차와 마찬가지로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돼 내년 1월 이후 신차부터 적용된다.

CNG버스는 EURO-6 보다 13%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CH₄)과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된다. 적용시점은 신차가 2013년 1월, 현용 차량이 2014년 1월부터다.

특히 CNG버스는 저공해차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EURO-6보다 25%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직분사방식(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는 입자상물질(PM) 기준이 신설되며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입자상물질 기준 0.004g/km, 현행 2.0g/test에서 미국 수준인 1.2g/test로 강화되는 증발가스 기준은 모두 신차 2014년 1월, 현용 차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는 Tier-4 기준으로 강화되며, 적용대상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그간 규제기준이 없었던 농기계용 원동기는 우선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되고 있는 Tier-3 기준이 2013년부터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농기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6종에 대해 Tier-4 기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의 경우도 미국, EU처럼 선박 배출허용기준으로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엔진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예고됨으로써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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