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중공업㈜, 삼부토건㈜, 대보건설㈜, 금전기업㈜이 도 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7개 기관은 경기 서해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시화·화홍 방조제 및 방수제, 저수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해 총 풍력 200MW, 태양광 20MW 규모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나서게 된다.
사업은 한국중부발전(주) 주관 특수목적법인이 시행하게 된며 2013년 말까지 풍력 5,000억원, 태양광 1,000억원 등 약 6,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가정 8만4,400 세대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약376GWh의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연 16만7,000톤의 CO2 감축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부지임대료 수입, 참여기업은 산업육성에 따른 기술개발과 수익증대, 4,9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발전회사, 신·재생에너지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적극 지원해, 경기도가 2030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2%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과 한국중부발전㈜ 남인석 사장 및 4개 참여기업 대표는 “이번 경기 서해안 풍력 및 태양광발전 협약체결 행사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일조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금번 농어촌공사의 유휴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본모델로 향후 다양한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