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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1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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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표 업종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자료:전경련). ▲주요 대표 업종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자료:전경련)

산업계가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3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는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서’를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산업계는 의견서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도입 연기 및 철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시스템 미비 등을 꼽았다.

우선 산업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제품 원가 상승과 국제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에 연간 약 5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100% 유상할당 시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는 것. 또한 전력거래소가 발전부문에서도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3~12%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대표적인 온실가스배출 산업인 석유화학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영업이익이 약1,800억원인데 배출권 구입으로 약 330억원에서 1,8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말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포스트교토 체제의 국가별 의무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지난해 자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12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고 미국, 중국 등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동향을 살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서를 통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비용이 수반되는 배출권의 타당한 할당을 위해선 2012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 구축 후에도 배출량 할당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정보 축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계가 에너지·환경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사용을 감축하는 것은 산업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건물, 수송, 가정 등에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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