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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9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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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앞으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이 자유로워지고 핵심전략산업도 추가가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2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3.12월)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자율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가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그간 엄격하게 제한돼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산업부고시)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입주 허용업종 5년마다 재검토 △산업단지 내 농업, 건설업 등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제도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이 도입됐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지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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