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미국이 확정한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최종 규칙에 대부분 반영돼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 외부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국내외에서 출시되는 차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최종규칙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24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했고,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지난해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제출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동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미측과 동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