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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25년 설 승차권 1월 6~9일 예매 - 교통약자 1월 6일 경부·경전·동해선, 7일 호남·전라선 등 - 전 국민 1월 8일 경부·경전·동해선, 9일 호남·전라선 등
  • 기사등록 2024-12-27 14:41:42
  • 수정 2024-12-27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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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설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2025년 설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매 대상은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1월 6일(월)과 7일(화)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일(수)과 9일(목)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온라인(PC, 모바일) ‘명절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와 전화접수(1544-8545)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은 철도회원만 가능하니, 비회원은 미리 회원가입해야 한다.


먼저 6일(월)과 7일(화) 이틀간 9시부터 15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위한 예매가 진행된다. 6일(월)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을, 7일(화)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매 접속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연장하고,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 회원은 30분으로 연장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접수(1544-8545)로 예매할 수 있다. 전화접수 후 전국 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


8일(수)과 9일(목) 7시부터 13시까지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8일(수)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목)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한편 코레일은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3일(금) 14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 비밀번호, 열차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출·도착역 입력, 열차 선택 등 예약 방법을 예매와 동일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다.


사전에 희망 날짜·열차종류·구간 등 여행정보를 저장하고, 미리 회원정보를 등록해 예매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전 국민 예매 기간(1.8~9)에 예약한 승차권은 1월 9일(목) 15시부터 12일(일) 24시까지, 교통약자 예매(1.6~7)는 15일(수)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9일(목) 15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먼저 코레일은 예약 부도(노쇼)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 설 특별수송(1.24~2.2) 기간 동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명절 승차권을 미리 확보해 놓고 열차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등 예약 부도가 많았다.


코레일은 환불 위약금을 강화하면 실제로 타지 않는 좌석을 미리 반환할 수 있도록 장려해 실수요자의 좌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출발 1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을 공제하던 것을 출발 2일 전까지로 변경, 출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승차권 영수금액의 5%로 상향한다. 또한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위약금을 적용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 매크로 의심 이용자는 20분간 이용정지 조치했으나, 이번 명절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탈회 처리한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승차권 불법 거래도 엄중 대응한다.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행위 의심 게시물 집중 모니터링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암표 제보 게시판’ 상시 운영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명절부터 정부와 협조해 암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SNS(카카오톡 등) 오픈채팅방 또한 제한할 예정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꼭 필요한 분들이 명절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노쇼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매크로 제재 강화로 불법 승차권 거래를 예방하겠다”며 “설 특별수송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한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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