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과 착즙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납사)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 및 C9 유분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해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수지다. 자동차·건축·신발 등의 접착제, 기저귀 등의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위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반덤핑조사 국내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각각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포스코는 7.17~25.82%에 이르는 덤핑률을 주장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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