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대상품목 지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24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안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해 작년 6월 출범했으며,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공조달 관련 주요 제도개선사항과 더불어 보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함에 따라 올해 추진됐던 대상품목 신청 및 지정절차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 제도로, 대상제품의 지정효력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품목 지정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619개의 제품을 신청했으나 대기업·공공기관의 반대로 610개의 제품만 지정예고가 됨에 따라, 위원들은 중소 제조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국내 제조 기반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품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순종 위원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정부가 단순히 물품을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현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조달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품목을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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