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융합산업협회(회장 박청원)가 국내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금속 분말 사용 안전 등 국가표준 4종의 제정을 추진한다.
적층제조 전문위원회 간사기관이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인 3D융합산업협회는 적층제조(3D프린팅) 관련 국가표준 제정에 대해 11월14일부터 2025년 1월13일까지 예고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표준은 △금속 적층제조-환경, 보건 및 안전-금속 재료 사용에 대한 일반원칙 △적층제조-검증 원칙-항공우주용 레이저 금속 분말 베드 융해 장비 및 장치 운영자 자격 검증 △적층제조-일반원칙- 부품 위치, 좌표계 및 방향 △금속 적층제조-완성된 적층물의 특성-금속 적층물을 위한 기계적 특성 방향 및 위치 의존성 등 4개다.
이 표준들은 적층제조 분야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ISO/TC 261)가 발행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부합화해 개발한 것이다.
표준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속 적층제조-환경, 보건 및 안전-금속 재료 사용에 대한 일반원칙’ 표준은 3D프린팅 금속 분말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예방, 보호 조치 등의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한다.
‘적층제조-검증 원칙-항공우주용 레이저 금속 분말 베드 융해 장비 및 장치 운영자 자격 검증’ 표준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하는 금속 L-PBF 장비 운영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적층제조-일반원칙- 부품 위치, 좌표계 및 방향’ 표준은 3D프린팅 기술의 좌표계 및 시험방법과 관련해 부품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사항과 시험결과 보고 등의 지침을 제공한다.
‘금속 적층제조-완성된 적층물의 특성-금속 적층물을 위한 기계적 특성 방향 및 위치 의존성’ 표준은 금속 3D프린팅으로 제작된 부품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한 시험편의 제작 방향 및 위치, 시험 결과 보고 등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들 표준의 제정은 국내 3D프린팅 안전 이슈 대응과 3D프린팅 품질기준 마련 필요성, 금속 3D프린팅 도입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가 반영됐다. 표준이 제정되면 금속 3D프린팅 안전 및 품질 관련 세부 규정의 수립 및 기업 자체 사내표준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예고고시 기간 동안 3D프린팅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특히 3D프린팅 금속 분말 사용 안전에 관한 표준이 산업 현장에 적용될 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의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예고고시 중인 국가표준들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standard.go.kr)에서 표준 원문의 확인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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