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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06 16:52:48
  • 수정 2024-11-06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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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의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31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과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약 76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하더라도 목돈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노란우산을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어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24.9월말 기준 10년이상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수는 약 19.1만명이다.


한편, 지난 8월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해지시 건강보험료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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