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10-28 16:31:06
기사수정


▲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국내 탄소세 비용 부담 추이(단위: 억원)(출처: 한국경제인협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청정경쟁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5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25~`34년)간 총 2.7조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이하 한경협)는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탄소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28일 제시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총 2.7조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되며, 적용범위에 따라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해서 각각 1.8조원, 0.9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1조원), 화학제조업(0.6조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민주당이 `22년 6월 최초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상원 셀든 화이트하우스와 하원 수잔 델베네 의원은 `23년 12월 청정경쟁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법률로 평가된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업자는 동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되며, 탄소세는 국내 기업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수치로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비율 1일 때 국내 수출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탄소세는 `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이후 `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간(`16~`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p 하회(미국 4.9%-한국 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탄소세 비용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청정경쟁법에서 탄소세는 국가 단위(일반경제) 탄소집약도의 격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은 산업, 건물, 수송 등 여타 부문의 주요 탈탄소화 전략인 전기화의 선결조건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미국 탄소세 비용은 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국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정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청정경쟁법은 원산지의 데이터 신뢰성에 따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탄소세 산출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출범한 탄소감축포럼(IFCMA)은 기후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탄소집약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해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업종별 탄소집약도 개선 효과가 탄소세 비용 절감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미 협상력을 확보해야한다. 청정경쟁법은 탄소클럽(carbon clubs) 조항을 통해,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일부 탄소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와 탄소가격 현황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주요국의 탄소집약도 현황 및 개선속도 비교 (단위 : CO2 kg per USD(’20년 기준), 최근 5개년(’16~’20년) 평균)(출처: 한국경제인협회)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59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프로토텍 11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