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와 실증 및 기술 사업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CO2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관리 △생태계 육성 △기업·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산업부 장관에게 기본 계획안을 제출해야하고 이를 확정후 탄녹위 상정 및 확정안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 제도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화, 국제협력방안 등이 추가됐다.
인프라 구축·관리에서는 CO2 포집사업자에 대한 설치·운영자금 지원,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보조금 지원 범위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생태계 육성에서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와 함께 기업의 CO2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부지 조성, 각종 편의시설 지원,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기업·산업 지원에서는 인증 범위를 포집한 CO2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및 제품, CO2를 포함한 배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로 정하고 관련 기술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 고가장비 공동사용, 우수기술 발굴 및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CCUS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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