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덤핑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산정돼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7일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양 및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마진이 부과됐다.
당초 미국 내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66.4%)이 적용될 경우,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배터리케이스·공조시스템·전자제동장치·사이드실)에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돼 우리 자동차 업체의 대미수출 관세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됐으나, 민·관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이 부과됨에 따라,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한국 이외 주요국 덤핑마진을 살펴보면 △중국(4.25%~376.85%) △멕시코(7.42~82.03%) △콜롬비아(7.11~39.54%) △베트남(14.15~41.84%) 등 이다.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는 11월 12일경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피해여부에 대한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해왔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장관 앞 서한,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 등을 통해 美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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