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업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기 위해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을 도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이하 유턴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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