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8-19 10:40:43
기사수정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오후 4시 38분 경,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제39열차가 동대구~신경주 간 운행 중 열차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고 승객들은(384명) 현장에서 후속열차에 환승했으며, 153개 열차(KTX 108, SRT 45)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됐다. 현재는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이 완료돼 19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 했다.  


코레일은 이번 KTX 지연 관련 택시비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대체교통비 신청방법은 코레일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접수하면 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처리 된다. 

   

입석 이용객의 경우,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코레일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접수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깊은 사과과 함께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585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