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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9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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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로고,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탄소·물발자국 라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이탈리아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향후 MRA 취득시 국내에서 취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지역에서도 통용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했다.


이번 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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