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 5개 유형(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에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총 6개로 확대된다. 또한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이밖에도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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