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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2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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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최저임금 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편의점, 음식점, 택시 운송업 등 최소한 3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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