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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9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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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시행될 산업집적법령 주요 개정내용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입주업종의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금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7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됐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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