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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3 1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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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 및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오는 6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미나허브는 ‘분산법 시행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대응 방안 세미나’를 오는 6월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통합발전소(VPP) 제도, 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 등이 있다.


이에 세미나의 오전 세션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한국에너지공단) △전력시장의 지역별 가격제 및 가격입찰제도 등 가격기능 강화방안(GS EPS)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배전망 종합 대책(한국전력공사) △분산법 시행에 따른 ESS/VPP 실증사례 및 확대방안(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해 발표한다.


오후 세션에는 △제주도 전력시장 시범사업 현황(LG에너지솔루션 AVEL) △유가/LNG 가격 전망 및 에너지시장 영향 분석(삼천리) △분산에너지 운용관리와 실시간 발전량 입찰 시스템 개발 및 사업전략(그리드위즈) △직접PPA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분산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미래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6월 시행될 분산법과 앞으로 변화할 전력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사전등록 기간은 6월5일까지이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88-64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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