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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5 0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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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폐수수탁업체 등 적색사업장과 민원발생이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4~12월2일까지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원 등 3~4명을 1개반으로 총 4개(16명) 점검반으로 구성해 공단이 소재한 금정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 등 4개 지역의 120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3/4분기까지 지도·점검에서 총 33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5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4%)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자가측정 미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폐기물 부적정 등 이었으며, 조치사항으로 고발 및 사용중지 6건, 경고 및 과태료 처분 36건(총 4,930만원), 영업정지 5건 등이다.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언론공개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처분과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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