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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5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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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철도공단은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이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현안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은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보상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22년 7월 구성해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토지보상협의체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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