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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9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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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하고 준비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 대회에 참석한 협·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지난 1월31일 국회, 2월14일 수도권(수원)에 이은 이번 결의대회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천여명의 중기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애로 발언을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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