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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1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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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GR) 인증 신청・접수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 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한다.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해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이 확보됐다.


국표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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