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1-09 17:02:42
기사수정

50여년간 수출 확대에 기여해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확대와 기업 투자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없었던 지난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562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